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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TV 출연 시켜주겠다”... 거액 뜯어낸 일당 적발

2016-10-20 13:49:4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녀의 TV 출연이나 취업을 미끼로 부모로부터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변모(55)·박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변 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11월 21일까지 이모(60)씨가 운영하는 창녕군의 한 식당에서 "아들(30)을 KBS2 드라마, 광고,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이 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억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씨 아들이 오랜 기간 연예인 지망생 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서 서울 소재 모 엔터테인먼트 회장을 사칭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씨와 지인인 박 씨는 이 씨에게 변 씨 회사의 이사로 있다며 2010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SBS 드라마 등 주요 배역으로 출연시켜주겠다고 해 3차례 3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변 씨 등에게 거액을 건넸는데도 아들이 이렇다할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자 지난 6월 8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변 씨 등은 각각 "드라마 제작을 위해 투자 받은 돈"이라거나 "드라마에 실제 출연시켜줬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변 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변 씨가 해당 엔터테인먼트 회장을 맡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 씨의 경우 이 씨 아들을 드라마에 행인 등으로 4차례 보조출연 시킨 데 그쳤을뿐만 아니라 같은 전과가 2차례 있고 현재도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점 등으로 미뤄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남해경찰서는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부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홍모(44)씨를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홍 씨는 2011년 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모(63·여)씨로부터 10만 원 짜리 백화점 상품권 10장, 498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등 총 598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모 회사에 인사권을 가진 친구를 통해 높은 사람 부인에게 샤넬 핸드백을 선물해주고 아들 취직을 부탁해보겠다"며 김 씨에게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아들 취직이 안되는데도 계속 취직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자 지난 7월 초 홍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홍 씨가 범행을 부인하지만 해당 회사의 간부 이름 조차 모르는 점 등으로 미뤄 홍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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