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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경찰이 인권위 권고 수용했다면 백남기 사건 방지”

2016-10-20 13:25:13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늑장 대응’ 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인권위는 지난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구체적 사용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권고했다”며 “그러나 경찰청장은 인권위 권고를 모두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노회찬 정의당 의원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에게 “경찰청장이 이러한 권고를 수용했다면 백남기 농민 사건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신속한 진상규명과 살수차 운용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공감하는가?”라고 물었다.

법원장 출신인 이성호 위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노회찬 의원은 “그런데, 왜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 10개월 가까이 지난 후에야 의견을 표명했는가?”라고 되물었다.

노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건은 인권위가 2008년과 2012년, 살수차 사용방식에 대한 권고를 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불행히도 현실화된 사건”이라며 “그런데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이 머리에 직사살수를 맞고 쓰러진 날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8월 30일에야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1월 특별보고관을 파견해 한국의 집회ㆍ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뒤, 6월에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이 보고서는 ‘백남기씨’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물대포 사용’이 가져온 ‘비극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노회찬 의원은 “유엔 인권이사회보다 우리나라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더 느린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인권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의견을 표명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불분명한 근거라고 주장해 온 일명 ‘빨간 우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9월 2일 의견표명을 통해 ‘백남기씨가 쓰러진 뒤에도 직사 살수가 계속됐으며, 응급 구조하려던 성명 불상의 시위 참가자에게도 직수 살수가 발사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회찬 의원은 “어제(19일) ‘빨간 우의’라고 불리는 당사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자신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를 막으려고 했으나, 직사살수를 맞고 쓰러졌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언급한 ‘성명 불상의 시위 참가자’가 바로 이런 분들”이라며 “‘빨간 우의’ 역시 직사살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6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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