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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금품수수’ 선박안전기술공단 도 넘은 비리실태

2016-10-19 11:23:21

‘비자금 조성·금품수수’ 선박안전기술공단 도 넘은 비리실태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이 도를 넘는 비리 사실이 적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제출 자료 등의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올 7월말까지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 사실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54명에 달하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만 36명(66.7%)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만 10여건에 달하는 부실 선박검사 사례가 적발됐고, 현금, 상품권 등 뇌물수수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비자금’까지 조성해 상납하는 등 비리와 직무태만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같은 비리는 임원인 ‘상무이사’부터 감사실 1급 간부직원 등 직급과 직위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12일에는 임원인 상무이사 A씨는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한 후 정상적인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직원이 마련한 비자금 28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써 업무상 횡령이 적발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1급 직원인 B씨는 3개 선박설계업체로터 선박구조계산 등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7차례에 걸쳐 950만원의 뇌물을 수례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더구나 비리예방과 근절, 공직기강 확립 등 자체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실 1급 직원인 C씨는 1개에 수십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닥스지갑을 여러 개나 교부해 뇌물공여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뇌물을 공여하다가 들통 난 감사실 1급 직원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으로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비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구청사 임대차계약체결 및 연장 편의 명목으로 5,300만원과 청사 신축 컨설팅 등 용역 등 대사로 1,440만 원 등 6천 5백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2급 직원 D씨는 해임됐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역시 2급 직원 E씨는 강제추행을 하다가 강등 조치됐으며, 1급 직원 F씨는 1년 6개월에 걸쳐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1,51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상급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들통 나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당했다.

3급 직원 G씨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 상급자에게 제공하고 2012년 7월경부터 82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으며 거래처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들통 나 해임처분 됐다.

또한 5급 직원 H씨는 지난해 여수시 국동항 인근에 위치한 선박검사비품 판매업체로부터 추석떡값 명목으로 검사원 8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 8개를 수령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다가 들통 나 강등조치 됐다.
금년 3월에는 공단의 위신을 손상시킨 사유로 4급부터 1급 직원에 이르는 9명의 직원(강등 2명, 정직 2월 5명, 정직 1월 2명)이 징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비리 행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감싸기, 눈감아 주기 식 징계처분 역시 정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년 3월에 공단의 인천지부 소속 4급 직원은 인천선적 도선 제2소야호 정기 검사 시 조타실 후면에 승객실이 설치되어 선박시설 기준에 부적합함에도 적합한 것처럼 검사보고서를 발급했으나 불문 경고했으며, 금년 7월에는 여수지부 소속 2급 직원은 부실한 선박검사를 했음에도 견책처분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공단 직원 가운데 각종 비리 때문에 구속된 직원만 14명에 이른다. 지난 2011년 11월에도 부산해양경찰서가 수사를 통해 수천만 원의 뇌물과 수십차례에 걸친 향응수수 등을 한 12명의 공단 직원을 무더기 적발한 바도 있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도를 넘는 온갖 비리와 직무태만이 만연해 있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자칫 제2의 세월호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과연 공공기관인지 의심스럽다. 세간에는 비리가 들끓고 있는 악의소굴을 뜻하는 복마전(伏魔殿)이 아니냐고 비판을 가하는 국민들도 상당하다.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김영란법마저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비리가 만연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박검사비품 관련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하고, 임원 상무이사가 비자금을 받아 횡령하고 내부감사 담당자인 감사실 1급 직원은 거꾸로 뇌물을 공여하는가 하면, 부실한 선박검사가 만연해 있다.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직무태만이다. 산하기관의 비리와 직무태만을 눈감아 준다면 유착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조속히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매스를 가해 비리근절책 마련과 함께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박안전운항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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