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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생활임금 시급 7040원 확정

2016-10-18 16:40:03

[로이슈 이슬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내년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7040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17년 시급 기준 최저임금보다 570원 많은 7040원이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47만1130원이다. 이는 올해 127만4900원보다 19만62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는 지난 9월 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생활임금제 조례안을 제정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상반기 근로자 평균임금과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시는 오는 21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00여명에게 생활임금 시급 704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임금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생활임금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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