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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창원서부서 안병근 경위 “난폭운전 차량 국민신문고로 공익신고”

2016-10-17 16:11:03

[로이슈] 난폭운전 차량이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속칭 ‘칼치기’에 당해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당한 순간에는 깜짝 놀라 당황하지만 그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이 식빵(?)이’란 생각에 난폭차량을 끝까지 쫓아가 보복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 것이다. 실제로 쫓아가 보복해 형사범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다.
안병근 경위.
안병근 경위.
그렇다면 선량한 운전자들은 참아야만 하는가?
답은? 아니다. 여기 선량한 운전자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복수(?)할 수 방법을 소개하겠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신고 하자.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위반일시 및 장소,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등 증빙자료를 함께 공익신고하면 경찰에서 조사하여 법규위반이 확인되면 처벌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기까지 한다.

작년 한해, 경남도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2만6969건 신고 중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교통관련 신고가 2만4123건(89.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등으로 2014년 대비 2015년 교통사망사고가 3.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인 공익신고가 교통질서 확립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국민신문고」를 잘 활용한다면 자율적인 준법운전 생활화로 난폭운전, 보복운전이라는 단어도 사라지고 배려와 양보를 실천하는 올바른 교통문화, 참 착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장 경위 안병근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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