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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부산시당 “박재호 의원 기소는 야당 표적 과잉수사”

2016-10-13 18:07:58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찰의 4ㆍ13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수사가 야당을 표적으로 한 과잉수사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10월 13일 만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은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만료 하루 전인 12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재호 의원은 작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구의원합동민원상담소’를 차려놓고 구의원 등을 통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지난달 보좌관과 사무국장(증거인멸혐의 구속기소)등에게 선거비용지출관련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박 의원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남구 구의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은 13일 성명을 내고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면서 무차별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남발 등 저인망식 먼지털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성명은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구의원 합동사무실’의 경우, 지역의 민원 청취 등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공식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이며, 구의원 3명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기각됨으로써 검찰이 공소시효에 시간이 쫓겨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선관위와 사전에 협의해 대외에 공표하고 진행한 행위이며, 증거인멸 혐의 또한 어떤 혐의에 대한 증거인지도 확정하지 않고 정황만 가지고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보자는 것으로 과잉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항변했다.

더민주부산시당은 “우리는 검찰이 야당에 들이대고 있는 수사의 칼날이 과연 여당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재호 의원과 지역 구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 과정이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며, 향후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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