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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요구 시 거부권 고지 등 규정 지켜야”

2016-10-13 16:47:04

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요구 시 거부권 고지 등 규정 지켜야”
[로이슈 이슬기 기자]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등 규정을 지켜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피의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경고조치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례를 전파할 것을 해당 경찰서 서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혐의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자신을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씨를 연행한 경찰관은 신분증을 차에 두고 왔다는 김씨에게 다른 방법으로 신원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하여 지구대로 동행했으나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는데도 경찰이 연행한 게 인정된다”며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명시된 임의동행 시 거부권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규칙에 따라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과 함께 모아야 하는데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 시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경찰에 연행된 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참고인 조사만 받고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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