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구 달성경찰서는 12일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활동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4)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11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체장애 1급인 A씨 누나(57)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한 뒤 올해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170여만 원씩 모두 1억4천여만 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다.
경찰은 이 부부가 장애인 가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도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보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이들은 2011년 11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체장애 1급인 A씨 누나(57)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한 뒤 올해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170여만 원씩 모두 1억4천여만 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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