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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수의계약 과정 뇌물공여 업자 3명 불구속 입건

2016-10-12 15:33:46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의 자재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Y(44)씨 등 관련 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의 침수 예방사업 과정에서 지난 6월 중순께 수의계약을 받는 조건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Y씨는 4천만원을, L(62)씨는 2천만원을 각각 제공했으며, S(52)씨는 또 다른 사업의 수의계약을 받으려고 4천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7월 시민단체인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가 순천시맑은물관리센터에서 41억여원의 물품 자재 계약을 임의로 두 업체에 분할해 수의계약한 사실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계약 담당 공무원 김모(55)씨의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내역, 폐쇄회로(CC)TV 분석 등 포괄적인 수사를 통해 수사를 벌였으나 수사를 받던 김씨가 지난 9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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