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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수단 마련해야”

2016-10-11 09:22:39

권익위 “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수단 마련해야”
[로이슈 이슬기 기자] 앞으로 주차위반 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가 쉬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됐거나 주차위반이 아닌데도 견인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해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차량이 파손됐는데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차주가 견인 전의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견인업체가 정당한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조정절차 등을 마련해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차량을 견인한 경우 차량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보상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견인으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한 피해 구제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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