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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 백남기 유사 사건 판결…부검해도 외인사 결론”

2016-10-04 16:05:12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경찰이 백남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제시한 유일한 사건의 재판 결과 법원은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부검을 하더라도 결말은 같으며, 뻔한 결과를 놓고 경찰이 유족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3일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고(故) 백남기 사건과 유사 부검 사례라고 제시했던 단 1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법원이 “병사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자택에 침입한 절도범을 폭행 후 의식을 잃고 9개월 동안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부검을 하게 됐고,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사망한 백남기 사건과 비교 선상에 올랐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2016도2794)유죄가 확정됐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 2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는 판결문(춘천2015노11)에서 ‘직접적 사인은 폐렴(이라할지라도),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밝히며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폐렴의 발병 원인은 빈혈 및 두부 손상 후유증에 따른 경막하 혈종이다. 그런데 피해자처럼 두부 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는 환자는 출혈 자체는 나아지더라도 두부 손상에 따른 의식 저하로 폐렴 등의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하고 그로써 사망하는 경우가 잦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라 볼 수 없다”며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만한 독립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술을 채택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백남기씨 역시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이며, 그 원인은 급성신부전증이고 다시 그 원인은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밝혀졌다.

유족인 백도라지씨는 병원으로부터 “계속 약물을 쓰고 투여량을 늘리면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 뇌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올 수 밖에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현재 논란처럼 진단서상 병사이든 외인사이든 법원의 판단은 결국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과가 뻔한데도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며 유족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특위의 조사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법의학실 교수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백남기씨의 사망 원사인이 머리에 입은 손상이었다. 그게 원사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종류는 원사인에 따라 분류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다면 외인사가 맞다”고 말했다.

이윤성 교수는 “백선하 교수는 아마 본인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충분히 치료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서 혈액투석과 몇 가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충분한 진료를 못했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연명의료를 하지 않은 것하고 병사를 선택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따라서 나는 (병사)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만일 뇌수술을 받으면 백선하 교수한테 가서 수술을 받겠어요. 그런데 내 사망진단서를 백선하 교수에게 맡기지는 않겠다”고 사망진단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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