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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강남구 경로당 회원 접대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수 없어"

2016-10-04 10:19:27

警 "강남구 경로당 회원 접대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수 없어"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영란법' 수사 대상 1호가 됐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관내 경로당 회장들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은 신 구청장이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관내 경로당 회장과 회원 등 150여명을 초청, 버스를 대절해 관광을 시켜주고 식사를 대접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시 행사에 참석한 경로당 회장과 회원들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노인회는 정관에 공식사업으로 경로당 관리·운영을 포함하고 있고, 임직원들은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행사에 참석한 경로당 회장이나 회원들의 경우 단순한 대한노인회 소속 회원으로, '공직자 등'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로당 회장은 선출직이고 경로당 관리·운영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법령에 근거한 공무수행이 아니고,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 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을 공직자로 볼 경우에라도 경찰은 해당 행사가 김영란법 예외조항인 직무 관련 행사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해당 행사는 강남구가 2010년부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 '경로당 이용 어르신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매년 진행해 온 공식 행사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금품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을 조사하고 자료 확인을 하는 등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앞서 해당 행사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에 해당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면서 신고자를 무고로 엄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신고자는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날 오후 3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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