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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 공정위 개선 권고에도 여전

2016-09-30 11:12:28

대학교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 공정위 개선 권고에도 여전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학교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학생들에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케 하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학기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66개교(69개 기숙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식권 끼워 팔기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은 공정위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162개 대학 가운데 66개교(40.7%)에서 여전히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시행 권고를 받아들여 자유식으로 전환했던 학교들도 최근 슬그머니 의무식으로 다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는 공정위의 '기숙사 의무식 개선 권고’를 받아 2015년에 잠시 자유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올해 의무식을 재개했다. 또 서강대도 올해 2학기부터 하루 두 끼 분량의 식권을 기숙사 입사 비용에 다시 포함하도록 해 총학생회가 의무식 시행에 반발해 학생들과 ‘1000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강대는 의무식을 강행했다.

김 의원은 “인근 하숙시설에 비해 저렴하며 치안, 강의실과의 접근성이 좋아 경쟁률이 높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외부 활동이 잦아 대부분을 기숙사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라며 “교육부는 일회성의 권고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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