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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휴대폰 요금 부가세 면세…부가세법 개정안”

2016-09-29 14:47:5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전화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900만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늘어가는 가계통신비로 국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작년 실시된 단통법은 통신비 인하 효과보다는 통신사의 수익만 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신경민 의원은 통신 요금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져오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가계통신비의 인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미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생필품이 됐다. 정부가 앞장서서 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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