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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달성서 장정환 “부패의식 개선 전에는 김영란법 성공은 없다”

2016-09-29 13:36:12

[로이슈]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적 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2년 8월 12일 처음 발표하고 2015년 3월 27일 공포하여 1년 6개월여 동안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이 법은 국민정서를 사로잡아 접대문화에서부터 생활전반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예정이다.
112상황실 장정환 경장.
112상황실 장정환 경장.
이 법 제정의 근본 취지는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든 교원이든 기자든 대상자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접대든 부조든 제 돈을 내고 상식선에서 하라는 게 이 법의 주문이다. 금품수수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이 법을 잘 지켜‘부패 없는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갈 태세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이 법이 뿌리 내리려면 대상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의식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성공의 선결 요건이다.

아무리 강력한 법과 규제가 있어도 부패문화에 대한 국민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헛수고이다.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건 국가의 책무이지만 국민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부패 환경을 절대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렴과 같은 개개인의 윤리도적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공직자부터 청렴실천이 담보된다면 사회적 파생효과를 가져와 국민의 의식이 개선되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마 이전에 보던 사회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OECD 34개국 중 27위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부터라도‘김영란법’시행을 계기로 부정부패의 악습을 끊고 경찰뿐 아니라 적용 대상 모두 청렴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대구달성경찰서 112상황실 장정환 경장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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