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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민변 변호인단, 법원에 부검 영장 재청구 반박 의견서

2016-09-27 20:07:5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고(故)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27일 “사인이 물대포로 인한 충격으로 도로에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뇌출혈(급성경막하 출혈) 결과로서 사인이 명백한 이상 부검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이날 ‘백남기 농민 유족이 경찰과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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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백남기 대책위 페이스북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9월 25일 검안과정, 의료기록 등 일체의 존재, 사건 발생당시 CCTV 등에 비추어, 망 백남기의 사망의 경위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상황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며, 사망일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해 면밀한 의료기록을 남긴 피해자는 그 사인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사인이 물대포로 인한 충격으로 도로에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뇌출혈(급성경막하 출혈)의 결과로서 사인이 명백한 이상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망 백남기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진술에서도 백남기의 피해가 고압의 살수에 의한 충격에 따른 것임이 확인되고 있고, 담당 전문의 의사들 역시 백남기에 대한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법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불필요한 부검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일로서 도의적으로도 삼가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부검 영장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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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남기 대책위 페이스북
백남기씨가 25일 사망하자 경찰ㆍ검찰은 26일 새벽 부검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2015년 11월 14일 당시 고인에게 직사 살수했던 살수차량의 CCTV 영상,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등이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으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고, 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도 부검영장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검시를 담당했던 법의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부검 영장의 재청구를 감행했다”며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법적ㆍ의학적으로 부검이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판사(영장전담)는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지, 제3자에 의한 외력임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 부검을 진행할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무리하고 불필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

경찰과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이날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으며 고인의 사망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ㆍ고인에 대한 317일간의 진료기록이 존재해 이를 통해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검영장 청구를 감행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며 “경찰과 검찰은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부검시도를 당장 멈춰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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