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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황용환 사무총장, 국회서 ‘행정사법 개정안 폐기’ 1인시위

2016-09-27 18:09:0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인 황용환 변호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황용환 변협 사무총장은 “파산 변호사, 생계난 변호사, 속출한다! 변호사 배출 수 감축하여 변호사 생존권 보장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서다.
변협 황용환 사무총장이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변협 황용환 사무총장이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특히 또 다른 피켓은 “행정비리 조장법! 국민권익 침해법! 행정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고 적혀 있다. 이는 최근 변호사업계의 최대 핫 이슈로 떠오른 민감한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황용환 사무총장은 “2016년 상반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1인당 1.69건을 수임했는데, 이는 전년도 1.99건에 비해서도 급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GDP가 4배인 일본이 2015년 변호사 1853명을 뽑았다”며 “우리는 1851명”이라고 일본과 한국의 변호사 배출 수를 대조시켰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변호사가 생계난에 시달리고 결국 변호사제도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황용환 사무총장은 “그런데도 행정자치부장관은 직접 나서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생존권 투쟁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의 일환으로 변협 황용환 사무총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오는 9월 30일(금)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 및 변호사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변협 황용환 사무총장이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변협 황용환 사무총장이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 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19일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 배불리려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행정자치부의 이번 개정안은 너무나 생뚱맞고 어이가 없는 것이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현직 행정자치부장관이 전직 장관이나 고위직 퇴직자들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 또 자신의 퇴임 후 돈벌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면, 이는 오직 자기 자신과 이해집단만을 위해 국민 전체를 도외시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우롱하는 공무원들의 이런 뻔뻔한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자치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을 우롱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를 배불리려는 작태를 보인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변협 황용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 의지를 강조해 왔다.

황용환 변협 사무총장
황용환 변협 사무총장
황용환 사무총장은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다음날인 9월 14일 페이스북에 “행정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황 총장은 “작금 변리사, 세무사 등의 소송대리요구 등 유사직역의 변호사직역을 침범하는 개정안이 봇물 터지듯 상정되더니 마침내 직역침범의 극치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까지를 허용하는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법 개정안이 예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 일본 외는 찾아볼 수 없는 많은 변호사 유사직역은 그 연혁으로 봐도 이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뿌리를 내려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되는 상황에는 사라져야할 구시대의 유물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더구나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함께 고도의 전문법률지식을 요하는 행정쟁송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행정자치부의 입법예고안은 공무원자신들의 퇴직 후 또 다른 노후 보장책일뿐 진정한 국민들에 대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은 아니며, 오히려 저품질의 법률서비스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은 명백하므로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용환 사무총장은 지난 23일에도 “행정사법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배불리기를 위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반하고 변호사의 직역을 침탈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활동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행정사법 개정안을 철회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황 총장은 24일에도 “국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교육을 받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수가 충분히 배출되고 있는 현재, 법률전문가가 아닌 다른 직역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협에서는 법률사무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역 방어를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용환 사무총장은 27일에도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와 홍윤식 행자부장관 사퇴가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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