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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한진해운 회생절차 법적대응 설명회 개최

해사법원설치추진특위 간사 박문학 변호사 강의

2016-09-27 14:20:2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26일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수출입은행, 부산항도선사회, 해운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따른 법적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가 주관했다.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해운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다른 법적 대응설명회 자리를 갖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다른 법적 대응설명회 자리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한진해운과 거래해 온 곳들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법률적인 안내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진해운 회생절차 안내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간사인 박문학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참석자들이 채권신고의 상담과 신고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질의응답을 통해 안내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한진해운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률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면 언제든지 부산지방변호사회(051-506-8500)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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