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신용현 “달력 토요일도 빨간날로 표기…천문법 개정안”

2016-09-26 11:02:2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달력에 일요일은 빨간색이다. 그런데 토요일은 왜 검정색이나 파란색일까? 토요일도 빨간날로 표기하는 천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달력제작의 표준인 ‘월력요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인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을 빨간날로 표기하는 ‘천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월력요항’은 달력제작의 기준 자료로서, 음력양력대조표ㆍ관공서의 공휴일ㆍ일요일 및 토요일ㆍ24절기 등을 연초에 한국천문연구원이 요약해 작성 발표하는 것으로, 달력제작업체는 이를 참고해 이듬해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천문연구원이 발표하는‘월력요항’은 법적 근거 없이 단지 행정 실무적인 차원에서 작성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신용현 의원은 “1998년 이전에는 천문연구원이 법에 근거도 없이 2만원에 월력요항을 달력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며 “달력표기가 국민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고 책임을 지는 정부부처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천문법 개정안은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신영현 의원은 “일본 국립천문대가 ‘역요항(曆要項)’을 관보에 고시하는 것처럼, 우리 달력 표기도 국가 표준으로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그 표기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통일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2006년부터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이 된 공직선거일(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일 등)도 법적으로 빨간색으로 의무표시하게 돼, 국민의 참정권 확대 등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7일의 공직선거일이 달력에 검정색으로 표기돼 공휴일에 쉬는 기업도 투표일에 직장으로 출근하는 등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신용현 “달력 토요일도 빨간날로 표기…천문법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경제5단체, 노동조합단체, 대기업 및 달력제작업체에 공직선거일 적색 표기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고, 최근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내년 대통령선거부터 공직선거일을 빨간날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또 신용현 의원은 “2003년 이전에 ‘주 44시간’ 근로제에서 관공서가 오전만 근무하는 이른바 ‘반공휴일’이었던 토요일을 달력업체가 임의로 파란색으로 표시해 왔는데, ‘주 40시간’ 도입 후 관공서가 토요일에 휴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란색이나 검정색 표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경우 주 5일제 근무가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 소규모 자영업에 딸린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까지도 당연히 출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돼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현 의원은 “달력에 토요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토요일을 휴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사용자도 자연스럽게 토요일 근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해 결국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OECD 최장근로시간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