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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손모 김현 “행정사법 개정안, 전관예우법 결사반대” 피켓시위

2016-09-24 17:34:2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징손모)은 23일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은 전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법”이라면서 ‘결사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며 즉시 폐기를 요구했다.

김현 징손모 상임대표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징손모)이미지 확대보기
김현 징손모 상임대표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징손모)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 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자는 것이 골자다.

징손모 상임대표인 김현 변호사와 회원들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부 공무원의 전관예우법인 행정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사진=징손모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징손모
징손모는 성명에서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은 전직 고위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불법 로비와 심판 비리를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전관예우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징손모는 그러면서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손모는 “일정 기간 공무원 경력만 있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행정사가 될 수 있다”며 “소송법과 절차법의 전문성도 없는 자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다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또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돼 쉽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사진=징손모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징손모
징손모는 특히 “행정사법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과 결탁해 전직 공무원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하며 “이러한 시도를 자행하는 행정자치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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