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흥진 경무관)는 22일 3층 회의실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속칭 갑질 횡포) 근절 T/F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문지영 변호사(연수원 38기)를 자문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정부패ㆍ경제범죄ㆍ폭력행위 등 각 분야의 부조리(갑질 횡포)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수사팀장과 자문변호사로 구성된 ‘피해자보호팀’을 발족,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보호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흥진 창원중부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소위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자문변호사와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활동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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