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부산지검, 세관공무원·보세창고직원 결탁 33억 담배밀수조직 적발

2016-09-21 18:16:2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세관공무원, 보세창고 직원과 결탁한 담배 밀수조직(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산담배밀수조직이 세관공무원과 결탁하여 10회에 걸쳐 필리핀으로부터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으로 품목을 가장한 국산담배 11만 보루(시가 33억원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다.
밀수입조직원 5명 중 조직 총책 A씨(52)), 밀수입조직원 F씨(57), G씨(33) 등 3명을 관세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기소(별건 사기혐의로 구속수감 중), 해외에 체류 중인 담배공급책 I씨(45)는 기소중지했다.

나머지 4명 가운데 A씨로부터 1700만원을 받고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밀수담배를 종이필터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을 도와준 세관공무원 B씨(48)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 세관공무원·보세창고직원 결탁 33억 담배밀수조직 적발
또 A씨의 요청에 따라 B씨에게 밀수입행위를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3600만원을 수수한 관세사사무실 직원 C씨(54)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밀수담배 바꿔치기를 도와준 보세창고 직원 D씨와 보세물품운송업자 E씨는 관세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도형 부장검사는 “본건 수사과정에서 밀수조직이 현행 보세운송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바꿔치기 수법에 의하여 밀수범행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밀수사범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의 박탈을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이를 통해 범죄수익이 전부 환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