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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또 13세미만 여아 추행 20대 징역 3년

2016-09-21 17:34:45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13세 미만 여아를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다 새벽에 깬 후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 8세 여아 곁에 다가가 이불로 덮어 가린 후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또 13세미만 여아 추행 20대 징역 3년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고지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른 사람의 성별, 체형 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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