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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민사사건 접수→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600일 소요”

2016-09-19 16:27:2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지난해 민사사건 본안 심사가 접수에서 대법원(3심) 결정까지 평균 600일이 소요됐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00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사 공판도 소요 일수가 매년 증가해 평균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12년~2016년 6월) 간 민사 본안ㆍ형사 공판 소요 일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민사 소송을 신청해 지방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에서 2심, 대법원에서 3심을 결정 받기까지 총 59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했다면,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평균 소요 일수는 2011년 502일에서 2012년 530일, 2013년 542일, 2014년 571일, 2015년 593일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지방법원에서 2심을 진행할 경우에도 2011년 424일에서 2012년 461일, 2013년 477일, 2014년 501일, 2015년 516일로 역시 증가추세로 조사됐다.

민사 본안의 평균 소요 일수가 증가하는 첫 번째 원인은 1심 항소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란 지적으로, 항소율은 2014년 7.2%에서 2015년 8.2%, 2016년 6월 기준 8.4%로 증가세를 보였다.
민사 본안의 항소심 상고율도 고등법원의 경우 평균 40%대를 웃돌고 있으며, 지방법원의 경우도 평균 3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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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형사 공판을 지방법원에서 1심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각각 2심과 3심을 진행했을 경우 접수에서 처리까지 평균 338일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법원에서 2심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평균 34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공판(1심)의 항소율은 2012년 29.5%에서 2013년 34.2%, 2014년 38.6%, 2015년 40.9%, 2016년 6월 현재 42.9%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 공판(항소심)의 상고율도 고등법원의 경우 40%를 넘어 2014년 38.0%, 2015년 41.8%, 2016년 6월 현재 44.2%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방법원의 항소율도 평균 30%대를 매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법관의 1인당 부담건수도 2015년 처음 3천건(3,219건)을 넘어섰고 2012년 2,752건에서 2013년 2,781건, 2014년 2,89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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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최근 5년간 민사와 형사 사건의 평균 소요일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낭비되는 국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판결도 적기에 결정될 때 의미가 크다”며 “판사 근무태만을 의심하는 국민들의 눈초리로부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생업에 차질을 빗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들의 불평ㆍ불만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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