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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군대 폭언ㆍ가혹행위 증가세…실형 1.4% 55명 불과”

2016-09-13 19:22:06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군대 내에서 최근 5년간 폭행, 가혹행위, 폭언 및 욕설과 관련해 실형을 처벌받은 경우는 55명에 불과해 강력한 처벌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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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폭언 및 욕설, 폭력 및 가혹행위 현황’에 따르면 군대 내 폭행은 2012년 649건, 2013년 569건, 2014년 947건, 2015년 800건, 2016년 6월 30일 현재 349건이 발생해 연평균 740건에 이르는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폭언 및 욕설은 2012년 20건, 2013년 31건, 2014년 53건, 2015년 75건에 이어 올해도 6월 30일 현재까지 37건이 발생했다.

가혹행위는 2012년 83건, 2013년 40건, 2014년 65건, 2015년 88건, 그리고 올해는 6월 30일 현재 40건이 발생했다.

폭행사건이 작년에 다소 감소했다고는 하나 2014년 큰 폭으로 증가한데다 2015년 발생건수가 2012년과 2013년의 발생건수를 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군대내 폭행, 폭언 및 욕설, 가혹행위가 군의 근절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추세로 나타나 우려된다.

이처럼 군대 내 폭행, 폭언,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와중에도 해당 행위에 대해 실형을 처벌받은 것은 5년간 모두 55건으로 전체 3846건 중 1.4%에 불과했다.
벌금형으로 처벌한 경우까지 합쳐도 555건으로 약 14% 정도만 벌금이나 실형을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서영교 의원은 “군이 그동안 군대 내 가혹행위와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여러 번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가혹행위와 폭력, 폭언은 오히려 증가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며 “특히 가혹행위, 폭력, 폭언으로 문제가 됐던 장교 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2015년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군대 내 가혹행위와 폭력, 폭언의 근절을 위한 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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