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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

2016-09-12 09:53:2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201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직접 법령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법제처,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이미지 확대보기
올해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여,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이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대한 의견 등 총 385건의 법령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중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6건에 대해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복합건축물의 가감계수 상향조정’이라는 주제로 법령정비의견을 낸 이예슬씨(그린소방주식회사 직원)에게 돌아갔다.

이예슬씨는 복합건축물의 경우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가감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에 비례해 실제 점검 면적은 넓어지게 돼, 점검인력의 면밀한 안전점검이 어려우므로, 복합건축물에 대한 가감계수를 합리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최우수상을 받고 있는 이예슬씨(사진=법제처)이미지 확대보기
최우수상을 받고 있는 이예슬씨(사진=법제처)
이에 법제처는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복합건축물 용도에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수련시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계수 1.2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2017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그 밖에 장애인이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도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는 제안,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의 재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자는 제안 등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이 채택됐다.

법제처는 복지부와 협의해 2017년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이미지 확대보기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시상식에 참석해 “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이번에 제안된 의견들이 법령에 제때 반영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시스템(community.klaw.go.kr)’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 받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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