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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정당”…민변 “졸렬 판결”

2016-09-09 17:10:4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밀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의 졸렬하고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가 작년 11월 밝힌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 명단과 국정역사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 16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다.

법원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정당”…민변 “졸렬 판결”이미지 확대보기
재판부는 “교육부가 2015년 11월 4일 대표 집필진 2명을 선공개했는데 반대시위나 인신공격성 글로 집필진에서 사퇴했던 사정 등을 들어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이 집필ㆍ심의 업무를 예정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교육부가 집필심의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때 가서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의 내용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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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그러나, 대표집필진 중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여기자 성희롱 논란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진사퇴했던 것으로 인신공격이 직접적인 자진사퇴의 원인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개결과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필진과 심의위원 구성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기각 판결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2008년 교육부는 금성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라며 수정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역사교과서전문가협의회’란 조직을 꾸려 검토 후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인 수정을 지시했는데, 이에 집필자들은 지속적으로 위원 명단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2013년 대법원에서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수정 작업에 관해 협의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성의 정당성에 관해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협의회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라는 취지의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명단을 공개한 바 있는데 (대법원 2010두24874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의 원용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재판부는 교육부가 집필심의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것이므로 그때 가서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의 내용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 집필ㆍ심의작업이 종료되면 집필진과 심의위원 구성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이 의미가 없어지므로 위 판시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지하다시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단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배우게 함으로써 ‘국가’가 정한 단 하나의 역사해석과 사실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전광석화처럼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였고,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공개 또한 ‘밀실’ 행정으로 일관했다”며 “이번 법원 판결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의 졸속함과 부당성을 교정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처럼 졸렬하고 부당한 이번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 모임은 즉시 항소를 제기해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 심의위원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판결로 역사교과서 집필 심의작업을 기한 내에 마무리해 내년 3월에 교육현장에 배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결국은 역사에서 냉엄하게 판단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거부취소 소송과는 별도로 국정화 고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는바,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무엇이 진정한 ‘올바른’ 역사인지 성찰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민변은 끝으로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더불어 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이번 판결의 잘못이 다른 소송에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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