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황주홍, 헌법개정특위 구성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16-09-09 11:20:35

황주홍, 헌법개정특위 구성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주현 기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 헌법이 1987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 추진한 적은 없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헌법개정은 통치 구조부터 국민의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헌법 전반에 대해서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폭 넓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개정특위는 헌법개정안 준비 및 발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해당 특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1년이다.

또한 개정안은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법안의 발의에 헌법개정특위를 제안자로 하고, 해당 특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헌법개정특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복지라는 매우 중대한 사항과 권력구조라는 민감한 쟁점을 다뤄야하기 때문에 국회법에 근거해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되는 경우 특위 위원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개정안 준비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당 김관영, 김삼화, 김종회,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주승용, 최경환, 최도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