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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병호 23표차 낙선…당선무효ㆍ선거무효 패소

2016-09-08 14:05:3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초박빙 ‘23표차’로 국회의원 당락이 결정됐던 인천 부평갑 제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낙선한 문병호 후보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치러진 인천 부평갑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유섭(새누리당), 이성만(더불어민주당), 문병호(국민의당), 조진형(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
인천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득표수를 정유섭 4만 2,271표, 문병호 4만 2,245표, 이성만 3만 2,989표, 조진형 6,024표로 집계해 최다 득표자인 정유섭 후보를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국민의당과 문병호 후보는 국회의원선거무효의 소(대법원 2016수33), 국회의원당선무효의 소(대법원 2016수40)를 제기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문병호 후보 지원 유세를 나온 안철수 대표(사진=문병호 전 의원 페이스북)
지난 4월 총선 당시 문병호 후보 지원 유세를 나온 안철수 대표(사진=문병호 전 의원 페이스북)
선거무효소송은 “이성만 후보가 쓴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이라는 표현 사용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선관위의 묵인ㆍ방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당선무효소송은 “선관위가 선거 개표 과정에서 문병호의 유효표를 무효표로 분류하거나 명백한 무효표를 정유섭의 유효표로 분류하는 등 유효ㆍ무효 판정을 잘못했다”는 주장이었다.

문병호 후보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법원 제2부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방법원 501호에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 4명이 직접 재검표에 참여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난 6월 29일 열린 재검표 모습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난 6월 29일 열린 재검표 모습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판단은?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국민의당과 문병호 후보자가 인천부평구선관위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검증 과정에서 유효ㆍ무효 판정을 보류한 26표를 유치했고, 검증 결과 판정 보류표를 제외하고 정유섭의 유효표는 4만 2258표, 문병호의 유효표는 4만 2235표”라며 “판정보류표 중 개표 당시 정유섭의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것이 12표, 문병호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것이 8표, 어느 후보자의 유표표도 아닌 무효표로 집계된 것이 6표”라고 밝혔다.

또 “판정보류표 26표 중 선관위 개표 당시 정유섭의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12표는, 기표 형상이나 위치로 볼 때 정유섭의 유효표인지 아니면 어느 후보자의 유효표도 아닌 무효표인지의 판정만이 문제될 뿐이어서, 문병호 후보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정하더라도 정유섭의 유효득표수가 증가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문병호의 유효득표가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판정보류표 중 나머지 14표를 모두 문병호의 유효표로 보더라도 문병호의 유효득표수는 4만 2,249표(42,235표 + 14표)에 불과해 검증결과 확정된 정유섭 후보자의 유효득표수인 4만 2,258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판정보류표의 개별적인 유효 무효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선관위가 정유섭 후보자를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봐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문병호 23표차 낙선…당선무효ㆍ선거무효 패소
◆ 국회의원 선거무효 확인소송 판단은?

이와 함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국민의당과 문병호 후보자가 인천부평선관위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성만 후보자가 사용한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이라는 표현의 배열방식과 인식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선거인은 그 전체를 하나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사실공표 해당 여부는 위 표현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연대나 후보단일화라는 정치행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일반 선거인들은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복수의 정치세력이 후보단일화라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 배출한 후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야권’은 사전적으로는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에 드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나, 국회의석을 가진 야당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그 의미가 반드시 일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야권단일후보’ 뒤에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이라는 표현을 부기해 후보단일화에 참여한 정치세력을 특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이라는 표현이 주요 원내 야당 전부의 합의로 선출된 후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성만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의해 공동의 대표로 내세운 후보임이 인정되는 이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더라도, 선관위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의 사용 제한과 수정ㆍ보완을 통보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주요 언론이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의 금지에 관해 보도한 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사용된 기간은 선거운동기간 초반에 국한됐고 원고들이 대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점, 일반 선거인들이 이성만 후보자가 국민의당까지 포함한 야권의 단일후보는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선관위가 위법행위를 묵인ㆍ방치했다거나 위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거소ㆍ선상투표에서 제3자에 의한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무효 판결에 대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선거인들에게 정치적 수사가 아닌 일정한 사실주장으로 받아들여지므로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에 덧붙여 후보단일화에 참여한 정당이 표시된 경우 허위사실공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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