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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중국 대법관은 변호사개업 않는다”

2016-09-05 07:57:3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을 방문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중국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변호사개업을 하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도장값’으로 수천만원씩을 받는 행태를 전관예우 병폐의 핵심으로 보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일반 법관이 정년 전에 중도 사직하고 변호사개업을 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2년간 모든 소송사건을 일절 수임할 수 없고, 모든 법관은 중도 퇴임할 경우 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전관예우 방지책이 (한국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비교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페이스북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중국 대법관]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창우 변협회장이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
하창우 변협회장이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
하 변협회장은 “9월 2일 중국 북경 소재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 of the P.R.C)을 방문해 중국의 사법제도를 설명 듣고, 전관예우가 거의 불가능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중국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일부 임원들과 함께 9월 2일 북경 소재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을 방문해 副院長 이소평(李少平) 대법관을 만나 이 대법관으로부터 중국 사법제도에 대해 설명 들었다”며 방문 사진을 공개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이소평 대법관(우)에게서 중국 사법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하창우 변협회장 / 사진=하창우 변협회장 페이스북
중국 최고인민법원 이소평 대법관(우)에게서 중국 사법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하창우 변협회장 / 사진=하창우 변협회장 페이스북
또 “최고인민법원의 대법관은 16인이며, 연간 1만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한다”며 “대법관은 종신직이 아니며, 63세 내지 70세 정도까지 재임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고인민법원의) 대법관은 퇴임 후 저술활동을 하거나 연구사업 등의 일을 하고,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다”며 “만약 변호사개업을 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법관 퇴임자로서 변호사개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중국이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 대법관들도 이제 변호사개업을 포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창우 변협회장은 “중국의 법관이 변호사개업을 할 경우, 2년간 소송사건을 일절 수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변협회장은 “중국의 사법제도는 4급 2심제다. 중국 법관은 20만명 정도다. 2015년 중국 법원에 1,950만건의 사건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의 일반 법관이 정년 전에 중도 사직하고 변호사개업을 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2년간 모든 소송사건을 일절 수임할 수 없고, 자문사건은 수임할 수 있다”며 “모든 법관은 중도 퇴임할 경우 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 청사 1층에서 이소평 대법관과 방문기념 촬영을 함. 왼쪽 네번째가 하창우 변협회장과 이소평 대법관(우측 세번째) / 사진=하창우 변협회장 페이스북
최고인민법원 청사 1층에서 이소평 대법관과 방문기념 촬영을 함. 왼쪽 네번째가 하창우 변협회장과 이소평 대법관(우측 세번째) / 사진=하창우 변협회장 페이스북
반면 “우리나라는 전관예우 방지책으로 판사와 검사가 (퇴직 후) 1년간 직전 근무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법조비리 사건으로 국회는 1년을 3년으로 늘리는 입법을 발의하려 하고 있다”고 중국과 한국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중국은 (법관이) 퇴임 후 2년간은 아예 모든 소송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중국의 전관예우 방지책이 (한국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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