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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윤선ㆍ김재수 강행…해임건의안”…참여연대 “부적격”

2016-09-04 19:43:26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자결재’로 임명한 것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맞설 것임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자결재를 통해 김재수 장관, 조윤선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위원들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 한 장관까지 해외순방 중 전자결제를 하셨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 사실을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야당에 전화 한 번 안하고 강행하면서 협치를 말할 수 있나요?”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사퇴시킬 우병우 수석은 사퇴 전자결제에 빠졌군요”라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부적격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더민주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 부적격 후보자들 임명 강행 안 돼”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 후보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준법정신과 윤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조윤선,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하며,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후보자로 임명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릴 것”이라며 “스스로 법도 지키지 않은 장관이 과연 국민들에 준법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이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조윤선 후보자의 경우 제기된 의혹에 대란 논란을 뒤로 하더라도,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9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기초적인 준법정신마저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조 후보자는 수행원이 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짚었다.
또 “더욱이 (조윤선 후보자가)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변호사인 배우자가 공정위 관련사건 26건을 수임한 것이 확인됐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공직자 자신과 가족의 이익이 걸려있는 직무는 회피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를 소홀히 한 것도 또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김재수 후보의 경우도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2001년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것과 2007년부터 7년간 전셋값 인상 없이 1억 7000만원으로 살았던 것이 직무를 이용한 특혜가 아닌지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 2011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인사검증에 들어간 2016년 5월 17일에야 뒤늦게 납부한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며, 노모가 지난 10년 동안 빈곤층으로 등록돼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공직윤리가 요구되는 고위공직에 법을 어기고,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후보자로 내정되는 현실에 국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는 도대체 뭘 검증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검증 실패에서 드러나듯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미 정성적 업무가 불가능하다”며 “청와대는 이번 인사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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