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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 출범…변리사(변호사) 103인

2016-09-02 15:06:20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일 변리사(공대 출신 변호사, 변리사 출신 등) 103인으로 구성된 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한법협 직역수호특위)는 공대 출신 변호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 등 변리사로서 자격과 기술 특화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10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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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변호사는 변리사를 겸직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법과대학에 매몰된 사법시험 제도가 변호사들이 변리사 영역에서 제대로 일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만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로스쿨 체제가 도입되면서 공과대학 출신, 변리사 출신 등 기술과 특허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욱 회장 본인도 공학 석사ㆍ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기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이며, 변호사는 변리사를 겸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변호사들이 변리사로서의 업무 영역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한법협 직역수호특위 관계자는 특히 “변리사의 변호사 공동소송 대리나 특허심판의 사실상 법률심으로의 변화 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영역 침해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특허청)가 사법부(법원)의 영역을 침범하는 3권 분립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서 3권 분립을 정한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특허청 공무원 출신이 많은 변리사가 사법 영역에 침투하고 특허심판이 1심 재판을 사실상 대체하는 현상이 벌어질 경우 이러한 3권분립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법협 직역수호특위 관계자는 변리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특허변호사’와 ‘변리사’가 동등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실제로 미국 등에서 ‘특허변호사’라고 불리우는 변호사는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공학학위를 이수할 때 주어지는 자격이라, 한국의 변리사와는 일절 무관한 제도이다.

나아가 미국 ‘특허변호사’는 상표 대리는 하지도 않는 등, 한국의 변리사와 미국의 특허변호사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법협 직역수호특위에 따르면 “로스쿨 1ㆍ2기만 변리사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 변호사가 된 경우가 40명에 이르는 등 이미 전문적인 변호사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한다.
또한 특위 관계자는 “매해 수십 명의 변리사들이 소송, 법지식을 공부해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로 진학했는데, 소송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변리사들이 소송대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한법협 직역수호특위는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 103인으로 출범하며, 향후 국민과 국회에 ▲소송 영역은 변호사의 전문 영역이라는 것 ▲현재 로스쿨 도입 이후 특허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시장에 진출한 사실 ▲의사의 전문 영역을 존중할 때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듯이 변호사의 전문 영역을 존중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지식재산권이라고 뭉뚱그려 주장되지만 지식재산권도 특허권과 저작권ㆍ상표권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이 전혀 필요 없으며 변리사보다 오히려 변호사가 더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 등을 설득하고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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