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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채용ㆍ임금 등 성차별 감시”

2016-09-01 10:59:47

[로이슈 신종철 기자] 고용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감시 및 개선조치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일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성차별이 발생하는 지의 여부를 감시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현행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사업주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수하는 지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29일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가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한 근로감독 조치내역에 따르면, 단 4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고용노동부가 지난 6년간 성평등 촉진의 목적으로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대상사업의 대다수가 저임금 일자리사업에 몰려 있고,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와 직업훈련 사업에서는 남성수혜비율이 높아 직업훈련과 채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성별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삼화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모든 부처의 정책과 사업에서 양성평등을 견인해 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별격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용분야에서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지도ㆍ감독 기능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정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채용 및 임금 등의 분야에서 성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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