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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법무부차관, 경기북부 마을변호사 업무협약

2016-08-30 19:01:5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 북부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의정부지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경기도,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총 8개 기관은 경기북부지역의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위 지역에서는 마을변호사들이 월 1회 이상 담당 읍ㆍ면을 방문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거나, 법률교육을 하게 된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북부지역의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북부지역의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편안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행정자치부가 협업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읍ㆍ면사무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가능하다.
2016년 5월 기준 전국 1413개 모든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1514명 배정(전국 개업변호사 1만7880명 = 2016. 5. 31. 기준) 중 8.5%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이다.

제도 도입 이후 2016년 8월까지 대한변협에 보고된 공식 상담 건수는 총 2,689건(법률상담카드 작성 2,037건, 현장 방문상담 652건)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창재 차관은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된 후, 법을 모르거나 아는 변호사가 없어도 쉽고 편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이 마을변호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경기북부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많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 법률문제가 많았을 텐데,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더 편리하게 어려운 법률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후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정책현장을 방문하고, 이민자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하여 결혼이민자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후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정책현장을 방문하고, 이민자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하여 결혼이민자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이어 이창재 차관은 경기도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9월 1일 시행 예정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사전 점검했다.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는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접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양주출입국사무소에서는 9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할 민원이 있는 경우, ‘온라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로 장시간 대기 없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방문일시를 예약하고 예약된 일시에 방문하면 된다.

이창재 차관은 이어, 이민자네트워크 자원봉사자 간담회에 참석해 결혼이민자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차관은 “국내에 갓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도와주고 있는 이민자네트워크가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한 “법무부는 문화와 배경이 다른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차관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도 열심히 봉사활동까지 하는 이민자 네트워크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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