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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법원, 권선택 무죄…정치적 의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2016-08-27 20:18:1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법원이 자당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형의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권선택 시장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무리한 법집행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적 정치활동마저 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워야 할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규탄하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선택 대전시장이미지 확대보기
권선택 대전시장
검찰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27일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했다고 봤다.
이에 권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행사,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은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개변론까지 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전원합의체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포럼 등)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포럼은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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