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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냐 판결 유감”

2016-08-26 13:35:2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법관들이) 법조문만 읽었지, 국민의 정서는 못 읽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야쿠르트 아줌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동카트를 끌고 다니며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더민주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냐 판결 유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8월 24일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의 시각과 국민의 시각이 같을 진 의문이다”라며 “50대, 서울대 출신, 판사, 남성 등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본질적 한계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짚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특히 “대법원 판사들도 그렇고 국민들 모두가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보며 자라왔고, 함께 성장해 왔다”며 “법조문만 읽었지, 국민의 정서는 못 읽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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