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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정서 軍 교도소 수용자 포승줄·수갑 착용 인권침해"

2016-08-26 09:44:38

인권위, "법정서 軍 교도소 수용자 포승줄·수갑 착용 인권침해"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 교도소 수용자가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26일 밝혔다. 더불어 국군 교도소장에게 담당 교도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법원지원장에 인격권 침해 방지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군교도소 수용자 A씨는 지방법원에서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해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 선서를 했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갑을 착용했다.

이에 반해 동일 시간대 출석한 민간교도소 수용자의 경우 재판 시작 직전 수갑이 해지됐다.

「형사소송법」제280조에 따르면 공판정에서 신체 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군수용자 계호근무 훈령」제280조는 재판받는 수용자에 대해 보호 장비 해제를 규정하고있다.

또 인권위는 수용자 A씨가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한 채 재판받는 것을 지켜본 법원 보안관리 대원 C경위 역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원조직법」 제58조에 따르면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하고,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르면 법원관리대원은 청사 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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