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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민변,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왜?

2016-08-25 18:19:0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25일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의 독과점 횡포로 소비자 피해 급증하고 있다”며 영화대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CGV 신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 3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며, 최근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좌석별ㆍ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한 행위, 그리고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인 조형수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신명근 변호사가 나왔다.

이들은 “한국 영화 시장은 2015년 연간 2억명이 넘는 영화 관객을 동원하며 세계 3위의 규모를 자랑한다”며 “그러나 92%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횡포가 심화되며, 소비자들은 비싼 영화 티켓과 팝콘 가격으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두 단체는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1~2개월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관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했다’느니, ‘영화 관람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유사한 이유를 들어 가격 인상 폭마저 동일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등 매장 내의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 이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두 단체는 “영화관 매장의 팝콘, 음료수 등의 품목 가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래 멀티플렉스 3사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간의 공동행위 없이는 결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는 높은 가격이기 때문”이라며 “멀티플렉스 3사는 소비자들이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멀티플렉스 3사는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 수 또는 좌석 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92%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멀티플렉스 3사가 일괄적으로 변경한 영화 요금 체계에 따르면 주말 프라임타임 관람료는 기존 1만원보다 1000원 인상됐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0.9%에 비해 그 상승폭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영화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극장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응답한 적정 가격은 6,600원 수준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급가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멀티플렉스 3사가 기존 요금을 현저히 높게 인상되도록 영화 관람료 체계를 변경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가격에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행위 역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나, 이 부분은 시민단체들이 2015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두 단체는 전했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2015년 2월에도 팝콘 등 영화관 매장 내 폭리행위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시간 내에 10여 분간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행위,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멀티플렉스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멀티플렉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3사는 연간 누적 2억명이 넘는 관객들을 기만하는 담합으로 추정되는 부당한 공동행위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것”이라고 공정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디 시민들의 정당한 불만과 의견들에 귀 기울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도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독점 행태를 바로잡아 더 이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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