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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부고발자 지원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위촉

2016-08-23 21:47:2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시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변호사 10인을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는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확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안심 변호사들은 서울시 소관의 공익제보 해당 여부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보호지원까지 제보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익제보자들을 밀착 지원한다.
이날 위촉된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10명 중 이원호 변호사(법무법인 우주),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최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추천했다.

또 박병언 변호사(법무법인 J&C)는 한국투명성기구가 추천했고, 최재홍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호루라기재단이 추천했다. 정남순 변호사(환경법률센터 부소장)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안재석 변호사는 흥사단이 각각 추천했다.

김희경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 조용의 변호사(법무법인 서울)는 서울YMCA가 추천했고,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추천했다.

서울시는 2013년 8월, 전국 최초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익제보(서울시 소관의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결심했지만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고발자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를 채택했다.
또한, 2014년 5월부터는 수임료 등 제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공식 지정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및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를 위촉 운영했다.

서울시는 공익신고 적용 대상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되는 등 대폭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6년 1월 25일)에 따라, 반부패/환경/소비자/사회복지 등 공익제보 주제별로 전문 상담 변호사들을 각 부문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위촉 인원은 기존 지정 상담 변호사 5인에서 안심변호사 10인으로 100% 확대했으며, 명칭 또한 ‘지정상담’ 이라는 관(官) 관점의 명칭에서, ‘안심’이라는 시민 관점의 명칭으로 개선했다.

이 명칭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 총 50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했다.

안심 변호사들은 2018년 8월까지 2년 간 공익제보자를 위한 주제별 전문 법률상담과 대리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담 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상담은 watchdog@seoul.go.kr 로 신청하면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 주제별로 각 변호사에게 배분하고, 공개된 각 변호사의 이메일로도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 다만, 공익제보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판단되면 상담이 제한된다.
김기영 감사위원장은 “2016년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금지법 또한 부정청탁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준용해 보호지원 하게끔 돼 있어, 관련한 내부고발이 대폭 늘 전망이어서 어느 때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위촉된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들이 맑고 투명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부고발자 지원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위촉이미지 확대보기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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