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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교육부, 재외국민 유아에 보육료 지급 권고 불수용"

2016-08-23 10:15:11

인권위 "복지·교육부, 재외국민 유아에 보육료 지급 권고 불수용"
[로이슈 김주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재외국민 유아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영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무상보육·무상교육 원칙에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뺀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정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초 한 진정인이 일본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신고를 다시 하고 자신과 함께 사는 외손자가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인권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보육료와 유아 학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을 근거로 지원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확대․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장관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재외국민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재외국민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할 경우 유사한 복지서비스 간 지원대상이 상이하여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데도 또래의 내국인 유아가 보육·교육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국내 실현 의무에 반한다"며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이어질 것을 우려,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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