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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김재형 대법관…전관예우 타파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개업 포기 약속 받아낸 점 호평

2016-08-22 19:22:1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 타파의 기치를 세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고 호평했다.

먼저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김재형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위원인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에 후보자가 지명돼 전체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다양성 실종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판결해 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대법관 임기 끝나면 변호사 개업 안 하실 거죠?”라고 물었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예,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망설임 없이 답변했다.

이에 윤상직 의원은 “제발 그래 주시길 부탁드린다. 요즘 대법관 임기 끝나고 나서 변호사 개업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많다.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안 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확인하며 당부했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사진=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사진=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이와 관련, 하창우 변협회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전관예우 타파의 기치를 세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월 19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건당 수천만원씩 받고 (대형 로펌에)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군복무 중 석사학위 과정을 마쳤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그 이유에 대해 ‘민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저서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해 법 이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 변협회장은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특위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학술이나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전관예우 의혹을 타파하는 데에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번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과거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고 짚었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조배숙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조배숙 의원 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조배숙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조배숙 의원 페이스북)
하창우 변협회장은 “첫째, 특위는 인사청문회 개최 전 변협에 대해 김재형 후보자에게 보낸 변호사개업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특위 차원에서 미리 서약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김재형 후보자에게 ‘대법관 임기 이후 변호사로 개업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 (변호사) 개업 포기 의사를 받아냈다”고 말했다.

또 “셋째, 19대 국회와는 달리 대법관 후보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변호사개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유도하는 특위위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넷째, 청문보고서 채택 이유를 설명하면서 김재형 후보자가 변호사개업 포기 의사를 표시한 점을 대법관의 적격성 요소로 봤다”고 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정말 놀라운 변화”라며 “국회가 스스로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포기 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하 변협회장은 “제가 작년 4월 국회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 변호사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던 때를 생각하면, 국회 모습이 너무 달라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 특위가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사법정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며 “이번 특위의 조배숙 위원장과 특위 정양석, 김진태, 신보라, 윤상직, 이양수, 최교일, 박범계, 백혜련, 어기구, 윤후덕, 이재정, 이용주 위원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이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미지 확대보기
하창우 변협회장이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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