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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참여연대ㆍ박주민, 징벌적 배상 공청회

2016-08-18 15:45:37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처럼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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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상액에 배수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추진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인 김선휴 변호사는 지난 8월 10일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명과 신체의 피해는 금전배상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징벌배상액에 미리 3배수 등 상한을 둘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휴 변호사는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상한을 두더라도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상한을 훨씬 높게 규정하거나 상한이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징벌배상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엄격한 비율이 설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도 논거로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징벌배상 입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징벌적 배상이 이중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적절한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징벌배상 도입에 신중하되, 현행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은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현수 한남대학교 교수는 참여연대가 청원한 법률안의 내용이 징벌적 배상의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재발방지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도 징벌배상의 제도적 의의를 위해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변호사는 나아가 “생명ㆍ신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억지할 필요성이 큰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위유형에 대해 제한 없이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배심재판의 도입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제대로 된 징벌배상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가 강력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해 자국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도 참석해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보다 바람직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또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비롯해, 가습기참사의 올바른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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