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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옥시싹싹’ PHMG 흡입위험 고의 은폐했다?

'옥시싹싹' 생산사실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도

2016-08-18 16:04: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SK케미칼이 ‘옥시싹싹’ 생산업체에 ‘흡입위험’ 경고를 고의로 삭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가습기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은 SK케미칼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들의 MSDS 분석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정 의원은 SK케미칼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MSDS'의 분석 결과 1997년 당시 MSDS에 한글로 표시돼 있던 ‘흡입 시 응급처치요령’이 2001년 삭제됐다고 18일 밝혔다.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화학물질을 제조한 업체가 판매업체에 납품할 때 같이 제공하는 자료다. 이 MSDS에는 해당물질의 유해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처치요령 등 16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이 담겨있어야 한다.

1997년 작성된 MSDS의 경우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의사의 주의사항' 등이 명시돼 있으나 2001년 MSDS에는 '흡입했을 때'의 항목이 누락돼 있어 SK케미칼이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 2001년 영문판 MSDS에는 흡입 시 응급처치요령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흡입 시 유해성에 대한 경고가 추가로 기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2001년은 옥시가 한빛화학을 통해 SK케미칼의 PHMG 구매·생산을 시작한 시기로 국내 시장에서의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흡입유해성에 대해 알고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2012년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사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를 조사할 당시 한빛화학이 공정위에 제출한 SK케미칼의 한글판 MSDS에서도 동일하게 흡입 시 응급조치요령이 삭제돼 있다”며 "SK케미칼이 그동안 중개업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판매했기 때문에 옥시납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지만, 흡입위험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MSDS를 제공한 점에서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흡입유해성 누락은 SK케미칼이 개발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원료물질의 MSDS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해당 물질의 2003년 영문판 MSDS에는 흡입 시 유해하다는 경고와 흡입 시 응급조치 사항이 기술돼 있으나 2002년 한글판 MSDS에서는 이 사항이 누락돼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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