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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주민직선제’ 공론화…검찰개혁 방안 급부상

2016-08-17 16:21:08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 관할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뽑는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떠오르며 공론화 되고 있어 주목된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

‘검사장 주민직선제’ 공론화…검찰개혁 방안 급부상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발제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지역민의에 따르게 하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교육감선거처럼 주민직선제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또 선출된 검사장은 관할검찰청 내부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부서의 설치, 내부 인적자원에 대한 보직부여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장관과 선출된 지역검사장 협의기구를 통해 지역 간 또는 지역-중앙 간 관할 조정을 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진욱 변호사는 기존 검찰개혁론이 검찰의 중립을 지향하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논의돼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를 통해 과잉집중을 해소시켜 검찰내부에 ‘권력자원’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

이날 토론자들도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유효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 분권으로 작아지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해 공직비리척결, 사회비리견제의 자기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면 검찰 권력의 지방 분권화를 도모할 수 있고, 대검찰청을 정책 조정 및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립할 수 있으며, 지방 검찰청 간 정책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는 “1960년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어, 이미 56년 전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바 있다”며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임을 주장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법전원) 교수(헌법)는 “주민직선제가 선거비용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는 검찰정상화 및 그에 수반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시켜 줄 있는 지름길”이라며 선거비용을 근거로 한 반대주장을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이용주 의원, 노회찬 의원 등 야 3당 의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검사장 주민직선제’ 제도를 보완하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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