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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2016-08-16 10:10:3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민사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사건심판규칙)이다.
소송가액이 낮은 민사소액사건은 민사사건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비의 부담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예를 들어 소액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 거래처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받고자 하는 사건, 인터넷 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 배상 사건 등, 주로 서민의 생활과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소액사건의 당사자 대다수는 나홀로 소송을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2014년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1심 민사본안사건 기준으로 민사소액사건은 79만 5180건으로 1년간 접수되는 전체 민사사건 중 70.7%에 이른다. 합의사건은 5만 9087건. 단독사건은 27만 298건이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0.5%에 불과하다. 원고만 선임된 사건은 16.5%, 피고만 선임된 사건은 0.8% 뿐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따라서 서울변호사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의 출범은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보답하는 방편이라는 인식 하에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그 보수수준을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해주는 금액(단, 최저금액은 50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된다.

민사소액사건의 원고나 피고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받고 자유롭게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사업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법률전문가를 통한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동시에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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