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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모의법정 경연대회

2016-08-15 12:03:07

[로이슈 신종철 기자] ‘손잡고’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과 공동으로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손잡고(대표 배춘환)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인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ㆍ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이다.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우천법학관에서 열린다. 이날 본선과 시상식은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사전방천신청을 통해 참여한 시민들은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손잡고는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통해 예비법조인들과 함께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을 통해 노동법의 중요성과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하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손잡고,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모의법정 경연대회이미지 확대보기
주최 측은 모의법정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남용 문제를 표면에 드러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따라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정리해고, 민영화에 대한 파업에 대해 직업적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목적과 상관없이 절차나 방식을 문제 삼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한국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로부터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관행, 지나치게 넓은 필수공익사업장-필수유지업무 제도로 공공부문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법제도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받기도 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앞서 제1회 모의법정이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사례를 모티브로 한 ‘정리해고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주제로 했다면, 제2회는 현대자동차 사례로 대표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주제로 한다.

경연문제는 가상의 ‘한국자동차’가 불법파견에 대한 비정규직노동조합의 파업을 두고 노조와 노조위원장 개인에게 1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가정했다.

본 대회 집행위원회는 ▲사내하청노동자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파업, 직장 점거 등의 쟁의 행위가 정당한가 ▲16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이 적정한가 ▲노동권의 관점에서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정당한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면심사를 거쳐 총 8팀이 본선에 올라 경연을 펼친다. 각 원고 피고를 한 번 씩 변론하며, 점수를 매겨 상위부터 시상한다. 최우수상은 상금 200만원, 우수상은 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상금 50만원을 수여받는다.

한편 대회명칭인 ‘노란봉투법’은 손배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합법적 노조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과 가족ㆍ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법원 결정에 필요한 손해배상금액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노란봉투캠페인> 시민참여로 마련됐으며, 19대 국회 더불어민주연합 은수미 국회의원의 주도로 발의됐으나, 입법에 이르지는 못했다.

주관단체인 손잡고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제도개선이나 노사정 관계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 외에도, 법조계의 반성과 변화를 통해 처벌 남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잡고는 본 모의법정을 시작으로 2016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법제도개선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문의는 손잡고 www.sonjabgo.org, 02-725-4777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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