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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항소심도 무죄…“사법부 비상식 판결”

2016-08-15 11:26:15

[로이슈 신종철 기자]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ㆍ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규탄했다.

자료사진=참여연대
자료사진=참여연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ㆍ소비자단체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해 항소를 기각했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무죄판결 이후 터져 나왔던 소비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무시했다. 재판부의 눈과 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기업의 개인정보 유상판매를 법률상 문제없는 것이라 보증해주고, 일부 불법행위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만으로 충분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1mm의 고지 역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또 다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물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장사는 정당화됐다”며 “소비자들은 다가올 재앙들에 노출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구제 권리마저 앗아갔다”고 비난했다.

저료사진=참여연대
저료사진=참여연대
시민ㆍ소비자단체는 “당장 최근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불법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롯데홈쇼핑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권리주장조차 어렵게 됐다”며 “324만 명이 피해를 당했지만 현재 사법부의 인식대로라면 그 누구도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없다. 사법부의 소극적 판단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원칙들을 붕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13개 시민ㆍ소비자단체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며 “사법부와 정부가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장사를 용인해주고 보증까지 해주는 상황 속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다양한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들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시민ㆍ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현재의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부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고발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이번 홈플러스 사건 등을 통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에 20대 국회가 정부의 방치와 기업의 폭주 속에서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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