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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비리…변호사들 집행유예, 법조브로커 실형

2016-08-12 14:00:0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법인에 ‘자릿세’를 주며 사무실을 낸 다음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상ㆍ파산사건 등을 처리해 19억원을 챙긴 법조브로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또 법조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며 3억원을 챙긴 변호사 4명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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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40대 A씨는 2010년 2월 모 법무법인 변호사 4명으로부터 법무법인 및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400만원(2010년 6월부터 300만원, 2014년 12월부터 240만원으로 인하)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또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은 건당 16만원(2012년 4월부터 건당 10만원으로 인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은 건당 5만원씩 지불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A씨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해 개인회생팀을 구성하고, 개인파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120만원을 받은 후 개인파산 사건 처리에 있어 법무법인 및 소속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ㆍ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등 일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해 처리했다.

A씨는 2010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495건의 개인회생ㆍ파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9억 4383만원을 챙겼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무법인 및 변호사 4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ㆍ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며 기소했다.
아울러 이 법무법인 소속 4명의 변호사들은 A씨의 범행 기간에 명의 대여 대가로 6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변호사들은 30대~40대였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공모해 A씨에게 법무법인 및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2015년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억 3268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에게도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또 각자 7578만원을 추징했다.

이연진 판사는 “피고인(A)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5년 이상이고 범행 횟수도 1500회에 이르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13억원 이상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이연진 판사는 “변호사인 피고인들이 변호사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변호사는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준법의식과 법조윤리의식이 기대됨에도, 피고인들은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와 변호사 4명의 항소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A)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범행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변호사들의 항소에 대해서도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억 3268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에게도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또 각자 7578만원을 추징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A)에게 13억 3268만원의 추징금을 명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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