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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원 공개 소송

2016-08-12 12:03:4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에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5월 2일 농촌진흥청에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심사위원의 안전과 로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명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변,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원 공개 소송 이미지 확대보기
민변 국제통상위는 “농촌진흥청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승인에 의해 유전자변형 벼 시험재배가 이루어지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라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며, 이러한 안전성 심사가 누구에 의해 심사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러한 안전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심사신청인 또는 심사대상과 이해관계상 충돌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다른 기관의 경우 유전자변형과 관련 있는 신식품 전문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의 심사위원 명단을 이미 공개했다”며 “농촌진흥청만 유달리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이에 안전한 먹거리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소송 진행에 이르게 됐다”며 “농촌진흥청은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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