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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광복절 특사…정부, 4876명 특별사면

2016-08-12 11:36:3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정부는 8.15광복절을 맞아 희귀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반복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 면제 등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사 대상에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경제인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에 총 142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ㆍ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김현웅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김현웅 장관은 “지금부터 광복 71주년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 조치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2016년 8월 13일자로 중소ㆍ영세 상공인 및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모범 수형자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42만 2493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현웅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범죄에 이른 중소ㆍ영세 상공인 또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81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363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6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3757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현웅 장관은 “경제인 등의 경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죄질 및 정상관계,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재현 CJ그룹 회장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 면제, 형 선고 실효, 복권 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70세 이상 고령자, 1~2급 신체장애자 등 불우 수형자 73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해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사범으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해 보호관찰 임시해제 조치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김현웅 장관은 “총 142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ㆍ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했고, 차량 유상운송 관련자 69명과 어업인 2,37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면의 특징에 대해 김현웅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를 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반 형사범 중 중소ㆍ영세 상공인 742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 다양한 직업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경제인 등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죄질 및 정상관계,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인ㆍ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현웅 장관은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장애인, 중증환자 등 소외계층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과 교육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의 조기 퇴원, 그리고 모범 수형자 가석방도 병행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전면 배제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김현웅 장관은 끝으로 “정부는 이번 광복 71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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